반응형 공무원가족수당1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2025년 최신 가이드공무원 가족수당이란?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가계보전수당입니다. 배우자·자녀·직계존속 등을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이 다시 조정되었으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2025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배우자 수당지급액: 월 40,000원조건: 배우자가 연 소득 1,500만 원 이하(근로·사업·연금·임대소득 포함)일 때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자녀 수당구분.. 2025.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