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례비영수증1 상속세 장례비 공제 49재 비용 상속세 장례비 공제 49재 비용 처리 불가상속세 신고에서 ‘49재’가 빠지는 이유49재(四十九齋)는 불교 전통에서 망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망 뒤 49일째 올리는 의식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선 장례와 한 덩어리로 느껴지지만, 세법은 종교·문화적 의미와 무관하게 ‘장례’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시행령 제46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실제로 지출된 직접비용”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장례일’은 화장·매장·봉안 등 시신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49재는 이 시점을 훌쩍 지난 뒤 별도로 치르는 종교행사이므로 상속세 장례비 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대법원·서울행정법원 판례도 같은 결론을 반복해 왔습니다.법적 장례비용 상속세 장례비 공.. 2025.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