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기간과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여름철이면 살이 꽉 차 오르는 꽃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만, 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꽃게는 산란기 동안 알을 품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과도한 어획이 이뤄지면 다음 해 수확량이 급감하고 어가 소득·소비자 가격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고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세부 꽃게 금어기 기간, 지역별 차이, 그리고 꽃게 금어기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형사 처벌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꽃게 금어기란?
꽃게(학명 Portunus trituberculatus)의 산란·성육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포획·채취·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고시에 있으며, “포획금지기간(금어기)”과 “포획금지체장”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꽃게 금어기 법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정 어종의 포획금지기간·금지체장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54조·제55조: 어업인이 금어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행령 별표 7: 비어업인(낚시·해루질 포함) 위반 시 8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어기 지정 이유
- 산란 보호: 암·수 게가 짝짓기 후 알을 품고 부화시키는 시기 확보.
- 개체 수 회복: 6~8월은 치게(새끼 게) 생존율이 낮아 과도한 어획 시 자원 고갈 우려.
- 어가 소득 안정: 수확량 변동을 최소화해 장기적 가격 안정에 기여.
2025년 꽃게 금어기 기간
해역 | 금어기(포획·채취·유통 전면 금지) | 비고 |
서해 일반 해역 | 6월 21일 - 8월 20일 | 61일간 |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 일대) | 7월 1일 - 8월 31일 | 산란 지연 지역 |
※ 해양수산부 고시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2024.4.16. 개정) 기준.
외포란(알 품은) 꽃게: 연중 금지
배에 알을 부착한 ‘외포란 꽃게’는 금어기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포획·유통이 금지됩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 해도 포획 시 불법이므로 반드시 방류해야 합니다.
금어기 위반 시 과태료·형사 처벌
비어업인(낚시·레저)
사실 꽃게 낚시는 낚시인들의 주요 낚시대상 종목이 아닙니다. 낚시하러 간다하고 꽃게 낚으러 가는 낚시인은 거의 없죠. 하지만 꼭 이 미X어업인들은 꼭 낚시인들을 걸고 넘어갑니다. 자기들이 오염시키고, 자기들이 씨를 말려버린 어족자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낚시인들에게 돌리고 지들은 빠져나가려는 전략이죠.
- 과태료 80만 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대상 행위: 족대·집게·호미·스쿠버 등 모든 레저 장비 사용 포함.
- 붙임 조치: 몰수·폐기, 반복 위반 시 형사 고발 가능.
어업인(상업적 조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
- 어업정지·어선 입·출항 제한: 지방어업관리단 행정처분 병행.
- 불법 어구·어선 장비 몰수: 재발 방지 목적.
유통·판매 업자
- 금어기 중 꽃게 매입·판매·보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물량 전량 폐기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추가 적용 가능.
단속 강화 및 최근 적발 사례
- 합동 단속: 해양경찰·해수부·지자체 합동으로 6~9월 집중 감시.
- 드론·AI 카메라: 연안 해루질·무허가 양식장 실시간 탐지.
- 사례 ①: 2024년 7월 서천 A씨, 금어기 중 야간 해루질로 꽃게 12kg 채취 → 과태료 80만 원·장비 몰수.
- 사례 ②: 2023년 8월 군산 B어선, 서해 일반 해역 무허가 조업 → 벌금 1천만 원·어업정지 3개월.
시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준수사항
- 달력 체크: 출조 전 고시된 금어기·지역 차이를 확인.
- 체장 준수: 껍데기 길이 6.4cm 이하 새끼 게도 상시 금지.
- 외포란 방류: 알이 보이는 경우 즉시 해상 방류.
- 유통 확인: 마트·시장 구매 시 원산지·채취일자 확인.
- 불법 신고: 122 해양신고센터 또는 각 지자체 수산과로 제보.
- 환경 보호: 사용한 장비·쓰레기는 반드시 회수해 해양오염 예방.
결론
꽃게 금어기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 생태계와 어업인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금어기를 준수하면 자원이 회복돼 장기적으로 더 많은 꽃게를 맛볼 수 있고, 어가 소득·소비자 가격도 안정됩니다. 반면 무심코 한 번 위반하면 과태료·벌금뿐 아니라 형사 처벌, 어업정지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올해 여름, 바다를 찾으신다면 달력에 표시된 금어기를 기억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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