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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찾기(옛주소로 새도로명 찾기)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등기·상속 문서, 오랜 사업자 등록증, 공사 설계 도면에는 여전히 지번주소(옛주소)가 살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내비게이션, 택배 배송,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도로명주소만 인식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찾기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도,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수 절차입니다.
정부는 '옛주소로 새도로명 찾기'를 위해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찾기 웹·앱·API·대량 파일 변환까지 다양한 전환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찾기, 기본 개념 정리
지번주소(대지 주소)의 구조
- 법정동 + 지번(본번-부번)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도로명주소(건물 주소)의 구조
-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동·호)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세종로)
국가기초구역번호
- 우편번호 체계를 대체하는 5자리 숫자
앞 2자리: 시·도 / 앞 3자리: 시·군·구 / 뒤 2자리: 일련번호
도로명주소 전환 방법 총정리
1) 1건씩 바로 찾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 사이트 접속: https://www.juso.go.kr
- ‘주소/우편번호 검색’ 탭 → 지번 입력
- 검색 결과에서 도로명, 우편번호, 영문주소까지 확인 후 복사
- 50건 이하 검색 시 별도 로그인 필요 없음
- 최대 3,000건까지는 한 번에 TXT 업로드로 즉시 변환 가능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검색어 입력 검색어 입력 삭제 최근검색어 보기 전체삭제 검색이력 끄기 검색이력 켜기 닫기 검색 --> 팝업닫기 확대 축소 도로구간 보기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 우편번호 도로명 기점/종
www.juso.go.kr
2) 정부24 통합검색
- ‘정부24 > 서비스 >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 메뉴에서 개별 또는 대량 검색 가능
- 전입신고·사업자 주소 변경 등 정부 민원 절차와 연동되어 있어 추가 행정업무를 한 번에 처리 가능
3)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주소검색
- ‘우체국 우편번호 서비스’에서 지번 입력 → 도로명주소·우편번호 동시 제공
- 택배·등기 발송 시 시스템과 자동 연계
대량 데이터(50건~100만건) 일괄 변환
A. 50건 이하: 실시간 텍스트 변환
- TXT 예시파일 다운로드 후 1줄 1주소 형식으로 저장
- 업로드하면 브라우저에서 즉시 결과 제공, 엑셀 다운로드 가능
B. 3,000건 이하: 즉시 변환
- 회원 로그인(간편인증) 후 변환 가능
- 변환 속도: 30,000건≈10분 내 처리(서버 상황에 따라 변동)
C. 100만건 이하: 파일 변환 서비스
- TXT 파일 작성(지번주소만 기재)
-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 파일 업로드 후 ‘파일변환 신청’ 클릭
- 변환 완료 알림을 받은 뒤 엑셀·TXT 두 가지 포맷으로 다운로드
- 30만건 기준 30분~1일 소요
- 다운로드 링크는 1주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반드시 백업 ([주소정보누리집][5])
Tip: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업로드 전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세요.
개발자를 위한 실시간 주소 검색 Open API
항목 | 세부 내용 |
서비스명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검색 API |
최신 업데이트 | 2025-05 |
요청 파라미터 | confmKey ,currentPage ,countPerPage ,keyword ,resultType |
반환 형식 | XML/JSON |
특이 옵션 | hstryYn (변동주소 포함), road /location 우선 정렬 |
요금 | 무료(승인키 1개 시스템 1건) |
- 응답 항목:
roadAddr
,jibunAddr
,zipNo
등 20여 개 필드 - 주의: 지목(전·답 등)만 있는 토지에는 건축물이 없어 도로명주소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데이터.go.kr][6], [주소정보누리집][7])
샘플 호출 (Pseudo-Code)
GET /addrlink/addrLinkApi.do?confmKey=발급키
¤tPage=1&countPerPage=10
&keyword=종로구 세종로 1-1
&resultType=json
모바일에서 손쉽게 찾기
카카오맵·네이버지도
- 검색창에 지번 입력 → 장소 상세화면에서 ‘주소 정보’ 확인
- 저장·공유 기능으로 SNS·메신저 전송 가능
행정안전부 ‘주소찾아’ 앱
- 오프라인 지도 내장, GPS 좌표→도로명주소 변환
- AR(증강현실) 표지판 기능: 카메라 화면에 도로명 실시간 오버레이
오프라인 변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지적계·민원실에서 즉시 확인·출력
- 시·군·구청 지적과: 대량 주소 목록 확인이 필요할 때 공문으로 요청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도면·연속지적도 필지별 변환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건물이 없는 땅(전·답·임야)도 도로명주소가 있나요?
A. 건축물 부여 원칙이므로 ‘없음’으로 표기되며 국가기초구역번호로만 식별합니다. - Q2. 도로명주소엔 본번·부번이 없나요?
A.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본번)-상세번호(부번)’가 지번의 본·부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Q3. 대지와 건물이 같은 필지인데 주소가 두 개?
A. 건축물대장 기준 주소(도로명)와 토지대장 기준 주소(지번)가 모두 존재합니다. - Q4. API 호출 시 ‘정확도순 정렬’ 옵션은 언제 사용하나요?
A. 동일 키워드 결과가 다수일 때 가장 근접한 주소를 1순위로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결론: 새주소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표준’
지번주소는 토지 중심, 도로명주소는 건물·도로 중심 체계입니다. 두 주소 체계가 당분간 병행되겠지만, 전자정부·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정확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금 사용 중인 계약서·데이터베이스·고객명단에서 지번주소를 발견하셨다면,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즉시 ‘도로명주소화’ 하시어 업무 효율성과 행정 정확성을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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