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주의사항, 과태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조심해서 돌면 된다’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마주하는 우회전 상황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물론, 사고 시 민·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주의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의 법적 근거
2023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우회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감속 후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단속 경찰들하고 실갱이가 벌어지는 구간인데, 경찰이라고 모두 똑똑한 인간이 경찰하는거 아닙니다. 똑똑하면 교통경찰하겠습니까? 경찰청에서 기획 일 하겠죠. 다 똑똑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더운데 교통경찰하는겁니다.
보행자!! 이 말을 자꾸 빼먹고 지 멋대로 법을 집행해대는 경찰들이 목소리가 매우 크십니다. 명찰보고 이름 기억했다가 민원 폭탄 날려주시구요.
-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신호 상관없이 일시정지,
-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는 보행자 횡단 후 출발.
- 보행자 신호등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후 서행
-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 상관없이 서행
이게 어려워?
아래 사례에서 1번의 경우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아니라 원래는 그냥 정지해야 되는 사안임. 내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초록불인데 그걸 굳이 지나겠다는게 잠재적 살인자 아닙니까?
-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정지 의무
-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함
- 보행자 횡단 완료까지 대기
- 보행자가 횡단 중일 경우, 모두 건너기 전까지 출발 금지
- 교차로 무신호 구간도 동일 적용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은 반드시 일시정지 필요
우회전 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 정지선 앞에서 완전 정차
- 바퀴가 멈추는 수준의 정차가 필요하며,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주변 시야 확보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차량 사각지대,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행자 신호등 색과 무관하게 확인
-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보행자가 도로에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주의
- 보호구역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됩니다.
- 야간·우천 시 가시거리 확보
- 보행자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전조등·안개등 활용, 저속 주행 필수.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두 가지 형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범칙금(현장 단속 시)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10점 부과
- 과태료(무인 단속 시, CCTV 적발)
- 승용차: 7만 원
- 승합차: 8만 원
- 벌점 없음
즉,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면 벌점이 추가되고, 무인 단속의 경우 벌점은 없지만 과태료 금액이 더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특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범칙금·과태료 2배 상향
- 민식이법 적용 가능
-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 보험료 인상 가능성
- 반복 위반 시 교통법규 위반 경력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
일상 운전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 습관
- 신호등보다 보행자 먼저 확인하기
- 일시정지 습관화
- 보호구역에서는 서행 원칙 유지
-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 숙지
- 교차로 진입 시 방어운전 태세 유지
결론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 규칙입니다. 과거에는 ‘조심해서 돌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정지 후 확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범칙금·벌점은 물론 보험료 인상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한층 더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정지가 큰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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