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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by 하누혀누3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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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완전 정복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24시간·365일로 진화함에 따라 ‘언제 일했는가’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와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하 ‘시간외 수당’)은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닌 법적 권리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해야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토대로 통상임금 산정부터 복합 상황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의 법적 근거

연장근로(주 40시간·일 8시간 초과)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의 50 % 가산(총 150 %)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약정이 있으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

  • 50 % 가산(총 150 %)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00 %를 추가 지급합니다.
  • 대체공휴일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TIP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 조항을 면제하지만, 최저임금·산재보험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절차

통상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고, 비과세 식대·출산축하금·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공식

$$
\text{통상시급} =
\frac{\text{월 통상임금(세전) − 비과세 금액}}
{209\ \text{시간}}
$$

※ 209 시간은 ‘주 40 시간 × 4.345 주’에 주휴 8 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상 주휴 2일(16 시간)이라면 분모는 243 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최저임금 확인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통상시급이 이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시간외 수당 계산

1) 연장근로수당

  • 5인 이상
    $\text{연장수당} = \text{통상시급} × 1.5 × \text{연장시간}$
  • 5인 미만
    $\text{연장수당(약정 시)} = \text{통상시급} × 1.0 × \text{연장시간}$

2)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단독 야간근무는
$\text{야간수당} = \text{통상시급} × 1.5 × \text{야간근로시간}$

3)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 8시간 이내
    $\text{휴일수당} = \text{통상시급} × 1.5 × \text{휴일근로시간}$
  • 8시간 초과분
    $\text{휴일수당} = (\text{통상시급} × 1.5 × 8) + (\text{통상시급} × 2.0 × \text{초과시간})$

복합 상황 실전 예시

시나리오 1 (평일 22 시~익일 02 시 근무, 통상시급 11,913원, 5인 이상)

  1. 연장시간: 2 시간(24 시~02 시)
  2. 야간시간: 4 시간(22 시~02 시 중 휴게 제외)

$$
\begin{aligned}
\text{연장수당} &= 11{,}913 × 1.5 × 2 = 35{,}739원 \\
\text{야간수당} &= 11{,}913 × 0.5 × 4 = 23{,}826원 \\
\text{총지급액} &= (11{,}913 × 4) + 35{,}739 + 23{,}826 = 107{,}237원
\end{aligned}
$$

야간과 연장이 겹친 2 시간은 *본시급 + 연장 50 % + 야간 50 %*로 가산율 중복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2 (일요일 09 시~19 시 근무, 통상시급 10,000원, 5인 이상)

  1. 휴일근로 8 시간: 09 시~17 시
  2. 초과 2 시간(연장·휴일 중복): 17 시~19 시

$$
\begin{aligned} 
\text{휴일수당(8h)} &= 10{,}000 × 1.5 × 8 = 120{,}000원 \\
\text{휴일연장수당(2h)} &= 10{,}000 × 2.0 × 2 = 40{,}000원 \\
\text{총지급액} &= (10{,}000 × 10) + 120{,}000 + 40{,}000 = 260{,}000원\\
\end{aligned}
$$

휴일 8 시간까지는 150 %, 초과분은 200 %, 본시급 100 %를 별도로 합산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휴게시간은 법정 휴게(4 시간 근무마다 30 분, 8 시간마다 1 시간)를 반드시 공제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명목 가산수당’ 항목이 명확해야 유효합니다.
  •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가산수당을 면제할 수 있지만, 대체일은 반드시 ‘유급’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모든 지급 내역은 임금명세서에 구분 기재(기본·연장·야간·휴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을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근로계약은 민법상 ‘약정’이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대체공휴일에 4 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1.5 × 4로 산정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과 동일합니다.

Q3. 야간·휴일·연장이 모두 겹칠 땐 가산율이 250 %인가요?

본시급 100 % + 연장 50 % + 야간 50 % + 휴일 50 %가 누적되어 최대 250 %까지 가능하지만, 겹친 시간의 ‘본시급’은 한 번만 포함됩니다.


결론

시간외 수당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통상시급가산율 두 변수로 귀결됩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산식을 통해 미지급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더 이상 ‘형식적 규정’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급여 명세서를 열어 본인의 야근·휴일근로가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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