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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급,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by 하누혀누3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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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급,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야간 경비·안전 대응을 맡는 ‘당직전담직원’의 보수 체계는 서로 다른 법령과 지침을 따릅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직군의 급여 산정 원리와 월급 예시, 야간근로 가산, 계약 형태별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숫자는 지역·기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방식’과 ‘근거’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A.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개념과 분류

시간선택제 공무원 -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는 ‘공무원’ 형태

  • 정의: 법정 전일제 기준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전환형’, ‘채용형’, ‘임기제형’ 등으로 나뉘며,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보수가 비례 산정됩니다.
  • 보수 원칙: 전일제 기준 봉급 또는 연봉을 ‘근무시간 비율’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이면 30/40을 곱합니다. 해당 원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에 근거합니다.

임기제공무원 -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연봉제’ 중심 공무원

  • 정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임기(예: 1년, 2년 등)를 정해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 보수 구조: 직급·등급별 연봉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기관이 책정하며, 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로 구분됩니다. 2025년 연봉 한계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기제이면서 전일제보다 단축된 시간을 근무하는 유형으로, 연봉월액에 ‘근무시간 비율’이 적용됩니다.

학교 당직전담직원 - 교육공무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정의: 학교의 야간 경비-시설 안전-비상상황 대응 등을 전담하는 직종으로, 대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체계에 속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 보수 운영: 시도교육청 별 임금지급 기준을 따르며, 기본급 유형-근속·가족·명절휴가비-정기상여-급식비 등 공통수당이 조합됩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인건비 기준 문서에는 당직전담원 포함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기본급 산정과 주 40시간 상시근무자 적용 원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B. 2025 기준 - 숫자로 보는 ‘기초 단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9급 1호봉 예시

  • 2025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서 9급 1호봉 봉급월액은 2,000,900원입니다.
  • 시간선택제 ‘채용형’ 9급 1호봉이 주 33시간 근무라면 월 봉급은 2,000,900 × 33/40 ≈ 1,650,700원 수준이 됩니다. 산식은 아래 C절에 다시 정리합니다. (봉급 외 각종 수당은 별도)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 등급 범위

  • 2025년 연봉 한계액은 법령 별표 33에 등급별 상한-하한으로 규정됩니다. 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 직무 난이도·책임을 고려해 계약서에 연봉을 확정합니다.
  •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확정된 ‘연봉월액’에 ‘근무시간 비율’을 곱해 지급합니다.

학교 당직전담직원 기본급 - 유형과 시급

  • 서울시교육청 2025 회계연도 인건비 기준표 예시: 특수운영직군(당직전담원·미화원 등)은 ‘2유형’ 기본급 2,066,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2025 임금지급 기준 예시: 초단시간은 생활임금 시급 12,500원을 적용합니다.

주의: 교육공무직 금액은 시도교육청-단협마다 다를 수 있어 ‘내가 속한 교육청’의 최신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수치들은 2025년 1-8월 공개자료 예시입니다.


C. 계산 예시 - ‘월급’은 이렇게 구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봉급제) - 채용형 9급 1호봉, 주 33시간

  • 전일제 기준 봉급월액: 2,000,900원.
  • 근무시간 비율: 33시간/40시간 = 0.825
  • 월 봉급 산식: 2,000,900 × 0.825 ≈ 1,650,700원
  • 법적 근거: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는 전일제를 기준으로 ‘시간 비례’ 지급.
  • 유의사항: 정액급식비·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 수당은 복무·자격에 따라 별도 적용됩니다(기관 지침 참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연봉제) - 개념 산식

  • 1단계: 별표 33 범위에서 계약 연봉 확정.
  • 2단계: 연봉월액 = 연봉÷12
  • 3단계: 월 지급액 = 연봉월액 × 근무시간 비율(예: 33/40)
  • 4단계: 성과연봉이 있는 경우, 동일 연도 내 지급 범위와 다음 연도 편입 규칙을 별표 33 비고에 따릅니다.

학교 당직전담직원(교육공무직) - 두 가지 전형적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 상시근무 월급제
    • 기본급: 2,066,000원(서울시교육청 ‘2유형’ 예시).
    • 여기에 근속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급식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집니다. 세부 지급 기준은 해당 교육청 지침을 따릅니다.
  • 시나리오 2 - 초단시간 시간급제
    • 시급: 12,500원(경기도교육청 2025 기준 예시).
    •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기본급을 산정하고, 수당은 시간비례 또는 별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교육청 지침 참조).

D. 질의가 많았던 ‘격일제-야간’ 케이스 정리

주 3회 격일제 - 19:00~익일 06:00, 1회 11시간이면?

  • 1회 근무시간: 11시간
  • 주당 총근로시간: 11시간 × 3회 = 33시간
  • 연간 총근로시간(단순 산정): 33시간 × 52주 = 1,716시간
  • 실무 팁: 연차·법정공휴일·교육청별 방학 중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 ‘연간 유급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 공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컨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는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등 산정식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야간·휴일 가산수당 기본 원칙

  • 교육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따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 교육청 지침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 원칙을 안내합니다.

E. 수당 체크리스트 - 무엇이 ‘별도’로 붙나

공무원 영역(시간선택제·임기제)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명절휴가비·관리업무수당·여비 등은 보수·수당 관련 대통령령과 인사혁신처 지침에 근거합니다. 매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처리 기준이 공지됩니다. 2025년 지침은 인사혁신처 예규 제192호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영역(학교 당직전담직원)

  • 기본급 유형(1유형-2유형),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 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시도교육청 지침이 기준입니다.
  • 서울 예시: 2025년 지침 공지와 각종 서식이 공개되어 있으니, 개별 학교-지역 담당자는 해당 문서를 통해 세부 산식을 확인합니다.
  • 경기 예시: 초단시간 시급 12,500원, 월급제-시급제 적용 구분 등 임금지급 기준을 별도 안내합니다.

F. 성평등과 당직-숙직 배정에 대하여

조직 운영 원칙

  • 당직·숙직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배정되며, 성별에 따른 일괄 배제 또는 특정 성별에게만 과도한 배정을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신·육아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직무기술서-근로계약서-복무규정-단체협약-기관 지침’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점검하고, 성희롱·산재·과로 리스크 관점의 야간근무 안전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것이 최신 추세입니다.

G. 실무 Q&A

Q1.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수당’도 근무시간만큼 줄어드나요?

  •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봉급(또는 연봉월액)은 근무시간 비례가 원칙이지만, 정액급식비·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은 수당 성격과 자격요건에 따라 전액 또는 비례가 갈립니다. 매년 인사혁신처 업무지침-기관 내규를 확인하세요.

Q2. 임기제공무원 연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임용장)에서 ‘연봉등급’ 또는 금액 범위를 명시합니다. 법정 범위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참고.

Q3. 학교 당직전담직원은 왜 지역마다 기본급이 다르나요?

  •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이므로, 각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지침에 따라 임금 테이블이 상이합니다. 서울-경기 공식 문서 예시를 본문에 인용했습니다.

H. 계산 가이드 - 한눈에 보는 산식

1)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봉급제)

  • 월 봉급 = 전일제 봉급월액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전일제 봉급월액은 인사혁신처 ‘봉급표’ 확인 - 2025년 9급 1호봉 2,000,900원.

2)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연봉제)

  • 월 지급액 = (계약 연봉 ÷ 12)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계약 연봉은 ‘별표 33’ 범위 내에서 기관이 정함.

3) 학교 당직전담직원(교육공무직)

  • 월 기본급(월급제) = 유형별 기본급 - 예: 서울 2유형 2,066,000원.
  • 시간급제(초단시간)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예: 경기 시급 12,500원.
  • 야간·휴일 가산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별도.

I. 1년 계약 - 주 3회 격일제 19:00~06:00 예시 정리

근로시간 산정

  • 1회 11시간 × 주 3회 = 주 33시간
  • 연간 총근로시간(단순): 33 × 52 = 1,716시간
  • 학교-기관 운영 캘린더에 따라 월 소정시간·유급휴일·연차 반영 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침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급여 추정 예시

  • 공무원(시간선택제 9급 1호봉 가정): 2,000,900 × 33/40 ≈ 1,650,700원 + 수당.
  • 교육공무직(서울 상시근무 월급제 가정): 기본급 2,066,000원 + 근속·가족·명절휴가비·정기상여·급식비 등.
  • 교육공무직(경기 초단시간 가정): 12,500원 × 월 소정시간 + 가산수당.

팁: 같은 ‘주 33시간’이라도 단가가 다른 이유는 ‘신분-법체계-임금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봉급표·보수규정,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지침과 단협을 각각 따릅니다.


J. 최신 참고자료 - 어디서 확인하나

  •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보수 업무지침’: 2025년 봉급표와 업무지침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시간선택제 보수 비례), 별표 33(연봉 한계액).
  • 시도교육청 임금지급 기준: 서울 2025 인건비 기준·임금업무 처리지침, 경기 2025 임금지급 기준.

결론 -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금액 × 근무시간 비율’이 보수의 출발점입니다. 제도 근거는 보수규정 제30조의3입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연봉 상한-하한’ 범위 내에서 계약하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연봉월액에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기준표는 별표 33을 확인하세요.
  • 학교 당직전담직원은 교육공무직 체계로서, 기본급 유형과 각종 수당이 지역 지침에 의해 달라집니다. 서울 2유형 기본급 2,066,000원, 경기 초단시간 시급 12,500원 예시를 참고하되, 반드시 소속 교육청 문서를 확인하세요.
  • 질문으로 주신 ‘주 3회, 19:00~06:00’ 격일제라면 주 33시간, 연 1,716시간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월 소정시간-가산수당-휴일 반영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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